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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창업자 가이드가이드2026-06-30

창업 첫해, 언제 무슨 신고를 해야 할까?

창업 첫해에 챙길 세금은 종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 주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단순합니다.

매월 10일 —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지급액이 없었던 달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월 챙길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1월 25일과 7월 25일 —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가량이 예정고지로 나오는데, 고지 금액이 적으면 고지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하고, 법인은 분기마다 연 네 번 신고합니다.

첫 신고 기간은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개업일부터입니다. 9월에 문을 열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를 묶어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첫 과세기간이 짧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31일 — 종합소득세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첫해에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해 두어야 그 결손금을 이후 연도 소득에서 빼는 이월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이 기록이 쌓여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에게 돈을 주는 순간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세금은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 별개의 서류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주기가 다르니 본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주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무신고나 납부지연으로 붙는 가산세는 대부분 기한을 몰라서 생깁니다. 달력에 신고일을 미리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부담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급여 설계 단계에서 원천세와 4대보험까지 함께 따져보시고,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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