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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컨설팅가이드2026-07-31

우리 회사 비상장주식, 세법에서는 얼마로 볼까?

비상장주식은 사고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주식에 정해진 값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지분을 넘기거나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세법이 이미 값을 매겨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평가는 세금을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평가가 필요해지는 순간

자녀나 후계자에게 지분을 증여할 때,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대표에게 유고가 생겨 상속이 개시됐을 때. 이 경우에는 평가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지분을 사고팔거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세법은 시가를 먼저 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 드물어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구해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구조입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직전 연도부터 3, 2, 1의 가중치로 평균한 뒤, 현행 기준 연 10퍼센트인 환원율로 나눠 구합니다.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이 1억 원이면 그 항목만으로 10억 원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자산총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법인은 가중치가 2대 3으로 뒤집혀 순자산 쪽이 더 무겁게 반영되고, 그 비중이 더 높아지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적자가 이어져 순손익가치가 낮게 나와도 평가액이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가 하한으로 걸려 있습니다.

결산 한 번이 3년을 끌고 간다

가중치 3, 2, 1에서 직전 사업연도 몫이 절반입니다. 유난히 잘 나온 해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실적은 이후 3년 동안 평가액을 따라다닙니다. 승계나 증여를 실행 직전에야 준비하면 이미 확정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가지급금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미수금도 장부에는 자산으로 남아 순자산가치를 끌어올립니다.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적 없는 돈까지 지분 가치에 얹히는 셈이니, 지분을 옮기기 전에 정리 순서를 먼저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쓰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이익이 본격적으로 붙기 전에 지분 구조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에는 할증평가가 붙지만 중소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액은 회사의 이익 추이와 자산 구성, 주주 구성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승계나 지분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행 시점이 아니라 두세 개 사업연도를 앞두고 평가액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세 부담의 윤곽을 잡아 본 뒤, 개별 사안은 상담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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